전북도가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장기 저리의 경영회생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온, 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최대 8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가는 피해조사대장, 살처분 명령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시․군(농정부서)에 농림수산발전기금 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3월 현재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5건, 55억3,600만원을 지원 결정했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7건, 경영회생자금 5건, 수매저장 3건 등이며, 경영회생자금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을 살처분한 임실․부안 소재 축산농가에 왕겨, 사료, 유류 등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