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29일 0시부터 4월 11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10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직계가족, 상견례,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은 유지하고 유흥시설은 수도권만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경기·충북 외국인 근로자와 경남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도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군별 백신접종센터 개소 준비를 지속하며,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8개 업종, 6만여 개소에 대한 점
검 확대(점검율 3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