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도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단속을 나선 결과, 군산에서는 5건의 불법중개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8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선택해 단속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10개 부동산 중개업소 15건에 대해 불법중개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군산에서는 총 5건이 적발됐으며,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가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미등록인장 사용 1건, 중개보수율표 미게첨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추가조사 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기간 안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금지, 실거래 신고 철저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도모하고, 도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 및 합동단속을 추진해 도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