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가 군산지역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군산소방서는 영농철을 맞아 농가 들녘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소각 자제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이는 병충해 방지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자칫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논밭두렁 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외 지역인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고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뒤, 사전허가 된 소각행위에 대해서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고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군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인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는 물론 산림인접지역 쓰레기 소각 등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논밭두렁 태우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