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최종 끝막이공사 이후 그동안 선박통과는 가력 통선문만을 이용해 왔으나 신시 통선문으로도 선박들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해경은 신시통선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어선들이 오고갈 수 잇게 됐다며 신시 통선문을 희망하는 관내 어선들의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신시 통선문 공사는 지난달 24일 완료됐으며, 신시 배수갑문의 통과대상 어선은 폭 3.6m 이상 ~ 15.5m 이하이고 가력 배수갑문은 3.5m 이하만이 가능하다.
통선문 운영절차는 통선 2일전 통선신청 접수 후 통선신청서 확인(일시 및 선적증서)을 거쳐 사업단장 결재 등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단의 여건상 내부방침에 따라 현지 관리자가 위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선 시기로는 재해예방, 긴급구난, 불법행위 단속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을 위해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구난조치가 용이한 시간대를 정했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하절기(3~6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대상 선박은 통행사유가 명확한 선박(선적증명, 조업허가증, 기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제반 허가서류가 구비된 선박), 공무수행 또는 조사, 측정, 구난 등 공익과 안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통선문 통과선박 기록부로 신청서 갈음) 등이다. 건설과 개발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통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내수면 지역 외의 거주자가 통선을 원할 때 ▲내수면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내수면 지역 내의 거주자가 타인 명의의 선박을 본인의 선적증서로 통선을 원할 때 ▲통선 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선적증서의 주소가 다를 때 등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가력과 신시 배수갑문 밑으로 소형 선박이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배수갑문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의 무단 통행을 엄금한다고 덧붙였다. <이환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