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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또 다시 충돌’

김제시,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지역 갈등 우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4-12 09:31:14 2021.04.12 09:31: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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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개발에 역행”…맞불 대응도 고려 중

 

새만금 서쪽인 신항만(새만금 2호 방조제)과 동쪽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잇는 왕복 4차선 새만금 동서도로(20.3㎞)가 착공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개통했지만, 관할권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16km를 김제시 담당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내면서 지역갈등이 재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불편한 심기를 강력히 나타내며, 김제시가 결정신청을 철회하거나 전북도가 반려하지 않을 경우, 관할결정 신청 검토 등 맞불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김제시는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며, 지난 9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다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되면 추후 남북2축도로가 준공되면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도 없이 신청요건을 맞추지도 않는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대승적인 차원의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해 군산시도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통합불가 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바57)을 청구한바, 위헌 결정이 되면 본 대법원 사건(2015추566)은 재심 대상이 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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