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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비산먼지 다량배출 위반 사업장 8건 적발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살수 조치 미흡 등 기준 조치 부적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4-13 14:35:05 2021.04.13 14:35: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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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사법경찰팀과 군산시가 최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군산지역 내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

 13일 전북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단속 결과 지역 내 20곳 사업장을 단속해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군산시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북특별사법경찰팀과 군산시가 합동으로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점검했다.

 이들 사업장의 주변 비산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 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비산먼지 다량 배출 현장 점검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시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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