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가 지난 9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직원 A씨는 경기도 은행에서 업무를 하던 중 군산에서 동일 계좌로 100만원씩 여러차례 무통장 입금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돼 112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을 사칭해 당일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수거책으로부터 압수한 피해금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줬다.
최홍범 군산경찰 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채권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있다”면서 “대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찾아와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이 없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해당 민간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관심을 갖고 살피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