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지역사회 내 급속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져 4차 대유행 발생이 예상된다며 15일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도는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방위 홍보에 나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진단검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범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북도 특사경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앙·지자체·경찰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해 방역체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리자 역할 수행, 동시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중점관리시설 22시 영업 운영 여부 ▲이용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이용 여부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실질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해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집합금지․과태료․고발)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한 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해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평소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참여해주시는 도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