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여아 친모, 살인미수 구속 기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던지고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 A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7일 아이가 칭얼대며 구토하자 아이를 챙기라는 친부의 말에 격분해 7개월 된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해 이날부터 칭얼거리며 우는 아이를 수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연이어 던지는 등 수 일에 걸쳐 폭행이 이어졌다.
12일에는 낮잠 자던 피해 아동이 잠에서 깨 칭얼대자 이에 격분,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약 1m 높이까지 집어 들어 올린 후 방바닥에 내리꽂고, 방바닥에 7회 던지고, 이불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귀가한 배우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생후 7개월 된 여아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피고인 A씨는 타국살이로 인한 고립감, 남편 부재 시 홀로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고인 A씨는 학대행위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작은 체구의 유아를 바닥에 반복해서 강하게 내던지는 등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타 등 관계기관과 병원에서 치료중인 피해자의 치료비와 친부의 심리 치료 등 지원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부부상담, 육아교육 등)을 실시해 관련 팜플렛 비치 등의 안내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