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유우종)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산해경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산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총 11척(‘18년 3척, ’19년 4척, ’20년 4척)으로 이 중 어선이 5척, 수상레저기구가 4척, 낚시어선 2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은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며 “매월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항과 같은 해양 안전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