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서장 최홍범)는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가가 밀집해있는 상가 공용화장실 10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에 나섰다.
군산경찰은 지난 20일 렌즈형탐지기와 전파형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하고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를 문 앞에 부착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개선에 나섰다.
또한 관리자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예방 등 성범죄 교육을 병행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공용화장실에는 구멍막기, 위·아래 칸막이 설치 등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포자는 물론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군산경찰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성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