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신호등 체계 변경 등 선행돼야
군산을 포함해 전국 도심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부가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해 도로의 상황과 상태, 여건,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기존 단속 대상(불법주정차‧무단횡단 등)에 대한 개선 없이 과속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답답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거북이 운전을 하거나, 캥거루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불만과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 속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신호등 체계 변경, 무단횡단 처벌 강화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규로 유럽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법규가 시행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용 = 이 법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불만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로 사정과 흐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심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과속만이 교통사고의 원인?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과속에 의한 사고가 치명적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과속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사고를 살펴본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0.25%(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과속 때문이고, 이로 인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운전자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거북이처럼 캥거루처럼 =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차선은 기존 그대로인데 운전자들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어서 오히려 차량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평소에 차량 흐름이 원활한 도심 4차선의 도로도 50km/h이하로 운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교통체계도 손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 운전자는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규정 속도위반 때문이 아니라, 신호위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불법주정차, 무단횡단 등임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보다는 범칙금과 벌점으로 손쉽게 운전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속 정도에 따라 20㎞/h 이하는 3만원, 40㎞/h 6만원, 60㎞/h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100㎞/h 과속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