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대표 지명인 ‘월명(月明)’이라는 명칭을 시민 품으로 돌아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월명’이라는 상표권을 군산시가 성표권자로부터 권리이전을 통해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무슨 소린가?”하겠지만, 지난해 10월 A씨가 ‘월명(月明)’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상점 등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상표권을 양도받을 것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요구에 기존 ‘월명’을 상호로 사용하던 상인 등이 반발하자, 군산시가 상표권자인 A씨를 설득해 최근 권리이전을 통해 상표권을 가져왔다.
시는 ‘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민들의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해 왔다. 실제로 관광지인 월명산, 월명공원 등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행정구역인 ‘월명동’ 일원은 많은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시는 이번 권리이전을 계기로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시의 상표권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시민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부여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월명’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