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4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2명, 장물취득 형사범 2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3명, 총 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자·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7명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죄질이 경미한 형사․즉결심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 제고 향상 및 전과자 양산 방지 등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