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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대야면 김종열 씨 더블보상제 표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5-04 16:41:03 2021.05.04 16:41: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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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는 대야면 주택 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압을 실시한  김종열 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에 따라 표창장 및 소화기를 전달했다.


 올해 첫 번째 더블보상 수혜자인 김종열 씨는 지난 4월 26일 자택 보일러실 내부 화염 등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 후 지붕으로 확대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택에서 보관 중인 분말소화기 2대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고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는데 공로를 인정해 2021년도 제 1호 더블보상제 대상으로 선정, 초기소화에 사용한 소화기 2대를 두 배인 4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는 “주택 내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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