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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5-14 09:30:49 2021.05.14 09:30: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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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와 임대인, 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비대면 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전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이 동시에 일괄 처리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를 대부분 일과 중 방문해 일부 수수료를 내고 부여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절감과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를 고려해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적응기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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