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유휴 항만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3일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야적장 및 중량 잡화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특화개발 계획의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다.
도는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과 개발 규모,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 7부두 개발계획 변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과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2030)이 수립·고시된 바 있으나, 도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건의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착수했다.
현재 군산항의 침체된 상황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서남권 해상풍력 구조물 등 야적장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상 운송을 위해 중량 부두 건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조선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특수목적선에 특화된 새로운 전북 조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해수청과 협업을 통해 비응항 확장 개발사업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동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정적인 접안과 분쟁해소를 위해 해수청에서 추진 중인 비응항 확장 개발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