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 상대로 형사고소
부실공사와 공사비 편취 의혹을 사 온 BTL(임대형민자사업)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민관이 주도로 조사한 결과, 시공사와 시행사가 170억원대의 공사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24일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민․관 공동전수조사단(단장 서동완 시의원․이하 공동조사단)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BTL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선7기부터 시는 논란이 지속된 BTL하수관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km를 1차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 총 114km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4월 16일 시로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 조치해야 하고,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시공해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동조사단은 먼저 “전체 공사비 716억원 가운데 1차 조사 40여억원과 2차 조사 130여억원, 약 170억원 정도가 미시공 등 문제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비 편취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BTL사업구간 가운데 관 침하, 파손 등 변형이 일어난 곳은 1,826건에 이르며, 항목별로는 관 침하 252건, 관 파손과 변형 156건, 이음부 단차․손상․이탈 481건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운동 롯데2차아파트부터 금호1차아파트까지 최소 1.2㎞ 이상 구간에서는 시공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손된 부분은 BTL 운영사가 운영비를 통해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군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조사단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시와 공동조사단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군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고소했다”며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운영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부위 1,82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사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은 물론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도 본 고소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TL하수관거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지하수ˑ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7년 6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2008년 1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이는 민간이 선투자해 향후 20년인 오는 2031년까지 운영ˑ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