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지난 7월15일부터 9월말까지 벌인 불법멸치잡이 특별단속에서 전남 여수K선적 등 30건의 불법어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단속은 서해상이 예년과 달리 멸치 어황이 좋은 반면 남해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일부 무허가 어선들이 심야를 이용, 불법어업을 감행함에 따라 불법어업 근절과 어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전개하게 된 것.
이번 단속에서 조업구역 위반 행위 2건, 금어기 멸치잡이 어구적재 무계출항 23건, 선박 서류위조 1건, 불법어구 적재 4건 등 모두 30건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생계보호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 단속을 벌였으며, 특히 어족보호 차원에서 어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시 ▲ 무허가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어획물을 운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2백만원이상 벌금 ▲ 범칙어획물을 소지,운반,판매하였을 경우 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불법어구적재와 그물코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