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두경)이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산업현장의 안전모 착용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6월 한 달간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산·부안·고창 소재 전 업종 사업장에 대해 각종 지도·감독, 조사 시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 여부와 노동자의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최초 5만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시 송풍동 소재 공동주택 내·외부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스카이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전남북·광주·제주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산재 사망사고는 30건이다.
이 중 1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지만 대부분의 추락 사망사고가 머리를 보호하지 못해 사망하게 되므로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사망은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용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추락 방호조치가 미비할 경우 안전모, 안전대 착용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이고, 특히, 낮은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높이가 낮을수록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안전모 착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