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등 상대방에 대한 도넘은 관심으로 학교나 주거지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지켜보거나 서성이던 것을 사랑, 낭만으로 위장한 스토킹은 범죄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폭력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범죄 집중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스토킹범죄 관련 기능․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과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TF회의를 개최했다.
신상만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열린 TF회의는 여성청소년계를 비롯해 112센터, 형사, 수사, 사이버수사, 청문 등이 참석해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스토킹범죄 발생 시 초등조치와 수사를 비롯한 강력대응 방안과 사후콜백 등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군산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배포하고, 가해자의 연관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적극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을 교육하기로 했다. 교육이후 강도 높은 스토킹범죄 사건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치․대책이 필요하거나 기능 간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TF회의를 개최해 다시 논의하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stalking)이란 은밀히 다가서거나 몰래 추격하다 의미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불법적 행위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이 강간,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최근 20대 남성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노원 일가족 세모녀를 살해한 스토킹사건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스토킹을 통해 스토킹은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을 드디어 통과시켰고,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가해자의 협박이나 재범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협박이나 재범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된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스토킹처벌법이 없었던 때에는 경범죄 중 ‘지속적 괴롭힘’이란 항목으로 범칙금 10만원 수준의 범죄로 치부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미약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스토킴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처럼 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국회가 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한 것이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사 등을 접하고 스토킹 피해자들의 피해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각 기능별로 협업해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 내 2018년 38건, 2019년 108건, 2020년 166건으로 크고 작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