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 중앙파출소(소장 강원태)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돌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알렸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돼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 안전모 착용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 자전거도로 통행 ▲ 동승자 탑승금지 등으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원태 중앙파출소장은 “안전한 킥보드 문화를 장착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 자신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인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