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관내 학대 피해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의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군산시청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지난 4일 개최된 소위원회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심의 내용이 상정됐으며, 관내 학대 신고 접수된 아동의 긴급 보호 조치와 보호 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심층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 회의를 통해 긴급 보호조치가 된 아동 3명은 적절, 2명의 아동은 원가정 복귀가 결정됐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 아동에게 세심한 배려로 공감 치안을 확보, 아동학대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예방 및 사후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오인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