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아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군산세관(세관장 김영환)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시대 생활방역 필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주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한 후, 지난 9~10일 양일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인천 A업체를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으로 총 1,048대, 약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해당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 후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사업장 각처에 판매했다 .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히면서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K-방역물품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