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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신고는 의무’

군산해경, 미신고 어선 30일까지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6-15 18:22:27 2021.06.15 18:22: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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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입․출항하는 어선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단속에 나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변동 신고에 관해 오는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입․출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선원명부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출입항 신고가 자동화 됐다.

 

하지만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항 전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해 직접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출입항시스템(V-PASS)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원 명부는 가장 정확해야하는 정보라고 전했다.

 

지난 3년 간 통계에 따르면 군산 앞바다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2018년 16척, 2019년 23척, 2020년 28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의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의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어민들의 성숙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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