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21일부터 8인모임 허용…전주․군산 등 제외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6-18 15:14:26 2021.06.18 15:14:2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북도는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주간 시범 적용한다.

 이는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고려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 논의 중,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해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종교시설 좌석 수는 50%까지 제한되며,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으로 조정되고,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된다.

 또 시범적용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시범 적용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각종 모임 활성화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도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길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경북(4.26.~)과 전남(5.3.~)은 일부 지역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군별 단계 격상 조치를 했지만, 단계별 방역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유행이 안정된 상태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