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는 옥서면 주택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한 오점동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 보상제를 실시했다.
올해 두 번째 더블 보상 수혜자인 오점동 씨는 지난 11일 자택 보일러실 쪽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화염을 목격 후 바로 119에 신고했고, 이후 자택에서 보관 중인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자체 진압했고 주택연소 피해를 줄였다.
주택용 더블 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면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은 “주택 내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