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22일 성매매를 알선한 A(40)씨와 태국인 여성 3명, 성매수남 B(40)씨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날 단속은 군산시 소재 모 마사지 샵에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적발했다.
이는 생활질서계 단속반 2명은 성매매업소가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해 손님으로 잠입한 것이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성매매가 오피스텔·상가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업소 단속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협업해 법률·의료·구조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인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