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는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홍보를 통해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기존 3년간 자체 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 재개 시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돼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된다.
군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현행 과 태료 상한액이 변경되는 만큼 지속적인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해, 바뀌는 법·제도 로 인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오인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