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ㆍ군(1단계) | 전주,군산,익산,완주군 혁신도시(1단계+α) |
▲ 사적모임 제한 없음 |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 집회 500인 이상 금지 ▲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제한, 모임·식사·숙박 자제 ▲ (다수의)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 6㎡당 1명 |
군산 등 도내 4개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되며, 단계적으로 인원제한 조치가 풀릴 것으로 예상돼 민생경제 활력과 일상 회복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사적모임 제한 완화에 따라 각종 모임․회식 활성화로 지역감염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2주간 자제를 당부했다.
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 시범적용을 시행하지 않았던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의 유예기간(7월 1~14일)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는 제한없음,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해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도는 도내 전체에 1단계를 적용하되 지난 21일부터 이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은 곧바로 1단계 방역수칙을 전면 적용한다.
시범적용 미시행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해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유행 상황 변화를 관찰한 후 2주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특별 방역대책 시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필요 시 도와 협의하되 시·군의 의견 존중하고, 도내 전체적인 방역상황 홍보 외에는 시군별 언론브리핑을 적극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도내 일일 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