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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선타망 16일부터 조업 재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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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부터 조업이 금지된 쌍선타망의 조업이 16일 재기됨에 따라 군산해경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경비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쌍선타망의 조업기간은 EEZ법에 따라 1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에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유망은 3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조업기간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쌍선타망어선들의 조업이 허가되는 기간에는 불법조업이 성행을 이루고 있고 특히 불법어로를 이용해 어장이 어지럽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해경은 헬기를 동원한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경비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가용세력을 총 동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EEZ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허가 조업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조업금지 기간과 어획물 전적 위반 등이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되거나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1척으로 지난해 26척, 2004년 31척보다 현격히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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