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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 운항 특별단속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모든 선박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7-05 15:51:11 2021.07.05 15:51: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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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10일부터 25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 의심 선박(지그재그 운항, 통신 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 운항으로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4건은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돼, 전체 단속 건수의 35%를 차지한다.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장근 해양 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예방해서, 해양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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