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이 해운업체의 파산, 재난 등 군산항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을 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산항은 업종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1일까지 신청서를 군산해수청 항만물류과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사항 확인 및 평가를 거쳐 9월 15일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2년간이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 “항만운영협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군산항의 항만서비스업체들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