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는 지난 14일 건설현장의 추락사망 사고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군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돼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했다.
전종진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은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복형 재해 형태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노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라고 요청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를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