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를 예방하고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해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이륜차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다발 우려 지역에서 사이드카와 순찰차를 이용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 반 등 법규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이륜차 소음기 탈착 등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의 한 관계자는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므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구 착용 등 준법 운행이 요구된다”면서 “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준법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