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어떠한 자격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지난달 10일부 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 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기존 운반자는 1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 운반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춘 후 위험물 운반이 가능하다.
개정된 관련 법령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시행일 6월 10일) ▲정기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제출(10월 21일)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 중지(3개월 이상) 및 재개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 신설(10월 21일)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 대상 확대 (10월 21일)이다.
정철호 예방안전팀장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험물 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