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공동주택 화재를 대비해 옥상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선 설치를 적극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군산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자율 설치를 권고하고, 화재 시 원활한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 및 옥상 출입구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출입문에 표시 및 펜스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 꼭대기 층으로 대피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 물건들에 의해 대피로가 막혀있거나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지난 2016년 2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해 화재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19명 중 92명(9%)이 ‘출입구 폐쇄’로 인한 사망, 18명(1.7%)이 ‘출구장애물’ 때문에 사망했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구는 생명의 문이므로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해 피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