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 중제, 신난산 ,구난산 주민 790명이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정부(소관 국방부)을 상대로 2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귀동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군산비행장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청력손실, 수면방해, 육아와 교육환경의 방해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고 있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연리 주민 2,050명은 지난 2004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군산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30여억원의 손해금을 인용하는 대법원판결을 2005년 4월 18일에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향후에 직도사격장의 폭격소음으로 인한 주변 말도 등 도서주민들이 어떠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국방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사람들의 소음방치를 위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피해보상규정이 어디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