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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청소년 불법고용 엄중처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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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과 관련한 성매매나 불법고용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유해표시 또는 포장하지 않고 유통했을 경우 결정, 고시횟수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된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업소 출입자 등에게 신분증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요소가 많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 금지토록 개정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적 접객행위 등 청소년유해행위 또는 청소년 고용과 관련, 업주 등이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함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불법고용 다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업주 등을 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이 사실을 소속 학교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지역에서는 불법 고용한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도 6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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