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집합 제한 어겨…외국인 출입업소 특별관리 요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음에도 방역수칙 비웃는 얌체업소들이 군산지역에서 일부 적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5개 반, 7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달 28일부터 8월 2일까지 군산, 전주, 익산, 완주혁신도시에서 민원제보가 들어온 곳과 번화가 등 336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4개 업소는 군산(나운동 1곳․오식도동 3곳)에 소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 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자정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업소,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듣고 영업 중이라는 것을 알아 챈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업주가 계단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특히 현장 확인을 위해 업소의 출입구로 진입하려는 순간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업주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안에서 잠겼다는 등 핑계를 대며 특별사법경찰관과 20여 분간 대치했다.
이에 점검반은 소방관과 경찰관과 함께 출입문을 열기로 하고 각종 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단속반과 함께 들어갔다.
현장에 들어서자 술 파티를 하던 손님들은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상태고 반절 이상 남은 양주와 안주, 도주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이 현장에 있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주변 업소도 밤 10시 이후 러시아 국적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이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2개의 테이블에 음식을 먹으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또 인근의 단란주점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들 5명이 밤늦게까지 맥주 30병 이상의 많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를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의 한 자영업자는 “방역수칙 위반업소들을 보면 솔직히 분통이 터진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는 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용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방역지침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특별사법경찰(280-1399)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