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결과 수은․카드뮴․비소 등을 포함 중금속 대부분 검출되지 않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보조기층재로 사용…몇 달째 사업 터덕
제강슬래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하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에 대한 환경 유해성 주장으로 인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이 벌써 몇 달째 터덕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시험운행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주)(대표 서지만)는 사업부지 내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공사 매립에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를 반입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유해성 논란으로 지난 6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군산육상태양광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들과 함께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수은과 카드뮴, 비소를 포함 중금속 대부분이 검출되지 않아 유해성 문제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이들이 공동조사 때 망
간(Mn)과 크롬(Cr) 등이 검출됐다며 또 다시 유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군산육상태양광과 한국서부발전(주), 세아베스틸 관계자 등은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제강슬래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 재활용 제품이며, 부지 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40mm이하로 파쇄공정을 거쳐 1개월 이상 숙성 안정화 등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도로 보조기층)을 받은 재활용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조사 당시 검출된 망간,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만금 육상태양광 도로공사에 사용된 제강슬래그 가공골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과 한국산업표준(KS F 2535)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됐으며, 해당 용도에 맞는 시험분석을 통해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시민단체와 사업 시행사 등이 제강슬래그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립하는 이유는 환경 유해성 등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강슬래그 배출 주체인 세아베스틸이 재활용을 위한 공론화 등을 통해 우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반복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산육상태양광(주)는 군산시민발전(주)와 한국서부발전(주) 등이 출자한 SPC사로 오는 12월 시험운행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자기자본 20%와 시민펀드 80% 등 1,300억원이 투입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