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이는 휴가철과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다.
시의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됨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나이트는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행사, 집회도 50인 이상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가 2~3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방역수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로 제한하고 직계가족도 4인까지로 강화,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직계가족은 인원제한이 없었지만 9일부터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접종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 후 만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예외사항으로 만남이 가능하다.
또 전시회, 박람회는 상주인력 인원제한 및 PCR 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실내스포츠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휴양지, 공원 등의 야간 음주는 금지되며 숙박시설에서의 파티 금지 등 관리 철저와 점검이 강화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8월 휴가철과 수도권의 군산방문과 시민들의 수도권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최근 감염추세를 보면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