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소방법 위반사항을 적극 단속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나섰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 시설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23건의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과태료 19건을 부과하고, 검찰에 4건을 송치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군산소방서의 적극전인 단속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적발 건수는 26%(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19건) ▲소방시설법(3건) ▲소방시설공사업법(1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 중 선박 관련회사는 알코올류를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19건이나 된다.
복합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결과 지연 제출(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이 끝난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철호 예방안전팀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