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 확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152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4인가족 기준 212만원)로 지원기준이 확대, 실시된다.
 

군산시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산모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로서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분만 후 도우미서비스를 2주간(10일) 받을 수 있다.
 

또한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도우미를 3주간(15일)파견해 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