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152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4인가족 기준 212만원)로 지원기준이 확대, 실시된다.
군산시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산모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로서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분만 후 도우미서비스를 2주간(10일) 받을 수 있다.
또한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도우미를 3주간(15일)파견해 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