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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거리두기 현 단계 2주 연장

9월 5일까지…사적모임 4인 제한도 계속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8-20 11:06:46 2021.08.20 11:06: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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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 종료되는 군산시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물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전 시군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을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다만, 환자 수 급증으로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시(8.2~8.22)와 부안군(8.4~8.22)은 지역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2단계로 하향 적용하기로 해당 시군에서 결정했다.


 또 도내 전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 직계가족도 4인,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제한도 계속 적용한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으로 ▲예방접종완료자(최종접종 완료 14일 경과자) ▲동거가족․아동(12세미만)․돌봄․임종 시에는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미흡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 3단계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금지와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금지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적용하며, 그밖에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송하진 지사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유행, 휴가철 이동과 만남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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