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주요 성수 용품 등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보관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외사 활동을 9월 26일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각종 선물과 성수 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 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점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 ▲비대면 수산물 판매(포장‧배달)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코로나 진단검사‧자가격리 위반) 등을 중심으로 차단 활동할 계획이다.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