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내년부터 관내 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 법안이 공포돼 내년 2월2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해당된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20kW 초과)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난 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바닥면적 600㎡ 이상에 대해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 등은 성능위주설계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돼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포함해서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법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각종 사고 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산소방서는 사전 대상물 파악과 준비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