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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이륜차 집중 단속

군산경찰, 교통법규 위반․사고 예방 활동 주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8-27 15:13:45 2021.08.27 15:13: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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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자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보도 통행 ▲신호위반 등으로, 이륜차와 PM 법규위반 다발·사고 우려 지역에서 실시하며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집중 단속한다.

 

교통관리계의 한 관계자는 “PM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며 “이륜차와 PM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은 편이라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PM과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PM과 이륜차의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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