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추석명절 대비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

30일부터 2주간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8-27 17:33:00 2021.08.27 17:33: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북도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 먹거리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으로 2주간 선제적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건강증진과, 시‧군 위생부서, 지방식약청, 생활안전지킴이(민간참여감시원)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으로는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12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여부 등 기본 방역수칙 및 지역에 따른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고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추석 명절에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및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